H.O.T, 상표권 찾았다…法 "미성년자 당시 날인,상표권 양도로 보기 어려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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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H.O.T. 멤버들을 발굴하고, 그룹명을 정해 자신이 H.O.T. 상표권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씨가 더이상 H.O.T. 상표로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H.O.T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이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 상대로 제기한 H.O.T.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솔트이노베이션 측 손을 들어줬다.
김 씨는 H.O.T. 상표권자로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했고 H.O.T.의 프로듀싱을 맡았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씨는 1996년 SM기획을 운영하면서 H.O.T. 멤버들을 발굴하여 H.O.T. 라는 그룹명을 정했고, 법인 SM엔터프라이즈를 설립해 H.O.T.멤버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SM엔터테인먼트와 합병했다.
김 씨는 이같은 이유로 H.O.T. 상표권의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했고, 2018년과 지난해 H.O.T. 공연은 H.O.T.라는 이름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지난달 7월 김 씨를 상대로 H.O.T.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김 씨가 H.O.T 멤버들에게 상표 사용 허가를 받을 당시 H.O.T. 멤버들이 미성년자였던 점과 법정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는 점을 보고, H.O.T. 멤버들이 김 씨에게 상표권 양도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해당 사건과 별개로, 김 씨 측은 지난 2018년 12월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H.O.T. 측인 솔트이노베이션과 장우혁이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씨 측 역시 지난 1월 해당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김 씨 측은 앞선 상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위반 민사 소송에 이어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됐다.
스푀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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