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전망좋은 집' 포스터. 제공|(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영화 '전망좋은 집'을 감독판의 명목으로 출연배우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감독이 배우에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현아 역시 촬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는 이 감독이 영화와 관련해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고 돼 있다"며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를 배포했다고 해도 계약서 상 편집, 배포 권한이 모두 이 감독에게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전망좋은 집'을 배우의 동의 없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인터넷과 IPTV 등에 유료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고 이 감독 역시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했다.

한편 문제가 된 '전망좋은 집'은 곽현화의 스크린 첫 작품으로, 성에 대한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진 미연(곽현화)과 아라(하나경)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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