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야구장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홍지수 기자] KBO는 17일 오전 2017년 제 1차 이사회를 열고 'KBO 야구 규약과 리그 규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알렸다.

▲ 야구 규약 개정 관련

KBO 규약 제 31조(임의탈퇴선수)에 구단이 총재에게 임의탈퇴를 신청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제 61조(보류되지 않은 선수)에 구단이 군 보류 선수의 보류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선수에게 통보하고, 해당 선수에게 통보가 어려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통지해야한다. 구단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총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제 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 연봉 3억 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 선수에서 말소된 이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뒤, 소속 구단이 10경기를 치르고 다음 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제 95조(선수 계약의 양도 신청)에 정규 시즌 도중 성적이 같은 복수의 구단이 웨이버에 의한 양수를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 151조(품위 손상 행위) 3호 경기 외적인 품위 손상 행위에는 기존 기타 인종차별, 성폭력 외에 음주운전, 도박, 도핑을 추가했으며 제 152조(유해 행위의 신고) 제 5항을 신설해 총재가 부정 행위 및 품위 손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즉시 참가 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FA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는 제 168조(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 기간) 제 2항 'FA는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외국 프로 구단을 포함한다)과 다음 해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제 169조(선수 계약의 체결 및 공시) 제 2항 'FA 선수와 계약을 맺은 구단은 2일 이내에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뒤 2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다음 날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총재는 계약서를 제출 받은 다음 날 공시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제 3항은 FA 승인 선수로 공시된 이후 미계약 기간이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을 변경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수 고용 규정 제 9조(추가 등록)에 선수 계약의 양수도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도 추가 등록 횟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외국인 선수의 웨이버도 국내 선수와 같게 적용하기 위해 웨이버 마감일인 7월 24일을 넘길 경우 8월 15일 추가 등록일까지는 임의탈퇴 등 신분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제 10조(재계약)에서 '계약 연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 KBO 리그 규정 개정

KBO 리그의 올해 시범경기는 3월 14일 개막해 3월 26일에 종료한다. 팀당 12경기씩 모두 60경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지도자 및 선수의 고용 구조가 변하면서 벤치에 들어가는 인원 가운데 통역 인원을 기존 1명(필요 때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했다.

퓨처스리그 경기 시간은 모든 경기를 오후 1시에 시작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혹서기인 7, 8월은 모든 경기를 오후 4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구단은 필요하면 경기 개시 시간을 오전 11시, 오후 4시 및 야간 경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퓨처스리그의 엔트리 등록 마감 시간을 경기 시작 90분 전까지로 했고, 말소된 선수의 재등록 가능 시한은 기존 규정이던 3일을 없애고 당일 엔트리 등록제로 변경했으며, 비로 취소돼 재편성된 인터리그 경기가 재차 취소될 경우 추가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는 주요 국제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 대표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가 동기부여를 위해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프리미어12,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서 성적에 따라 보상해 주던 FA 등록 일수를 성적과 관계없이 공식 소집 기간 모두 보상해 주기로 했다. FA 등록 일수 보상은 해외 진출선수에게도 적용된다. 단, 해당 대회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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