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야구장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홍지수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KBO의 2017년 제 1차 이사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선수협은 18일 '전날(17일) 발표된 KBO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 그간 선수협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일부 수용되는 등 개선 내용들이 있다. 반면 선수 권익을 새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색내기에 그친 개정 내용도 있어 아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FA 보상 제도와 부상자 제도 등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계속 늦춰져서는 안되며, 올 시즌이 끝나고 개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수협은 '퓨처스리그 혹서기 경기 시작 시간을 조정해 선수 보호 장치를 마련했고, 국가 대표 소집일을 대회 성적에 상관없이 FA 취득 일수로 보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도 KBO가 임의탈퇴 철회 금지 규정을 신설했는 데 이 점은 구단이 선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선수의 진정한 의사 표시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번복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선수 권익을 약화시킨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선수협은 연봉 감액 규정의 경우 감액되는 연봉 기준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해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4년부터 적용된 감액 규정의 대상 선수가 당시보다 늘어났고, 감액율이나 범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강조했다. 2004년 2억 원 이상 연봉자는 34명, 2016년 3억 원 이상 연봉자는 64 명이다.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봉 감액 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이상 하루빨리 폐지돼야 하는 조항이지만 이번 연봉 감액 규정 개정 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수협은 유해 행위에 관련된 선수에게 총재가 직권으로 참가 활동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권한의 발동 요건이나 집행 절차 또한 이의 제기, 보상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선수들의 권익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해 행위를 한 선수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고 앞으로 내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죄 추정 원칙이나 사실관계의 확인 절차를 고려해 최소한 1심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선수본인의 사실 확인 등이 이뤄진 경우 참가 활동 정지 조치가 발동돼야 하는 것으로 규약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해 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을 때 이 점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참가 활동 정지 기간에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선수에게 연봉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구 규약 제 36조에 의해 참가 활동 정지 선수는 정지 기간 일당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선수협은 '이번 KBO 이사회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점도 있으나 선수 권익이 약화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며, FA 제도 개선과 부상자 제도 신설 등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선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는 야구 규약의 조속한 개정을 KBO에 촉구한다'고 이번 이사회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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