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VO 상벌위원회가 16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사태가 심각해진 만큼 대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다. ⓒ 김민경 기자
[스포티비뉴스=상암동, 김민경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미숙한 경기 운영을 펼친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KOVO는 16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4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한항공과 한국전력 경기에서 유니폼 착용 위반과 관련해 경기 감독관과 심판 감독관, 심판의 미숙한 경기 운영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원 10명 가운데 의무 참석 인원인 7명이 모두 자리에 나와 긴 회의를 이어 갔다. 송대근 전 스포츠동아 대표이사가 임시 상벌위원장을 맡고 신원호 KOVO 사무총장, 김형실 경기운영위원장, 서태원 심판위원장과 진무웅 우리카드 단장, 그리고 법률 전문가 2명이 참석했다.

선수 투입을 결정한 박주점 경기 위원은 이번 시즌 모든 경기 출전 정지로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주동욱 심판 감독관은 5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50만 원, 최재효 주심과 권대진 부심은 3경기 출전 정지와 30만 원 벌금 징계를 내렸다.

신원호 KOVO 사무총장은 "관계자들에게 강력한 구두 경고를 줬다. 경기 위원과 심판들을 교육했는데도 사태가 일어나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박주점 경기 위원은 예전에도 비슷한 물의를 일으켜 이번 시즌 아웃 결정을 내렸다. 주동욱 심판 감독관은 보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주심과 부심 역시 선수들을 교대할 때 확인할 의무가 있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이 1세트 1-4로 뒤진 가운데 세터 강민웅이 규정에 맞지 않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 게 문제였다. 강민웅은 민소매, 나머니 선수들은 반팔이었다. 자세히 보면 디자인도 달랐다. 강민웅의 유니폼만 오른쪽 가슴 위에 KOVO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KOVO는 12-14에서 경기를 중단했고, 25분 동안 실랑이 끝에 1-14로 점수를 되돌려 경기를 다시 진행했다.

KOVO 규정 제 47조 1항에 따르면 '각 팀은 대회 40일 전까지 KOVO에 제출해 승인 받고 제작된 유니폼만 입을 수 있고, 시즌 도중 등록된 것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할 경우 1주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 48조 1항에는 '한 팀의 모든 선수는(리베로 제외) 같은 색과 디자인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한국전력 점수 삭감은 정당한 조치로 봤다. 서태원 심판위원장은 "연맹은 11점 삭감이 맞다고 본다. FIVB에 준하는 건 유니폼 규정에 위반된 선수는 경기를 뛸 수 없다고 돼 있다. 그와 비슷한 로테이션 폴트와 불법적인 선수 교대 2가지를 적용해 판단했다. 감독관이 승인은 했지만, 뛸 수 없는 선수라 그 규정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신 사무총장은 "점수 삭감은 심판 위원이 나름대로 경기 규칙을 보고 반영했지만, FIVB에 문의해 정확한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폼 규정을 보완하고, 경기 위원과 심판 위원 등 경기 운영진과 심판진이 지금까지 공동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개별 책임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신 사무총장은 "유니폼 사태로 배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배구 흥행에 좋은 시점에서 이런 사태로 팬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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