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야곱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두산 베어스가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KBO 징계를 받은 투수 진야곱(28)과 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산은 27일 "진야곱과 지난 14일 계약하고 KBO에 공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KBO는 "두산의 요청을 받고 당일 진야곱의 계약 사실을 다른 구단에 공시했다"고 확인했다.

KBO의 공시와 함께 두산 선수로 14일 등록된 진야곱은 KBO의 2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끝나는 다음 달 7일부터 KBO 리그와 퓨처스 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진야곱은 2011년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사설 스포츠 토토가 아닌 일종의 '사다리' 게임에 600만 원을 베팅한 혐의였다. 불법 사설 토토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진야곱에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KBO는 검찰의 결정과 별도로 지난달 2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야구 규약 제151조(품위 손상 행위) 3호에 의거해 진야곱에게 출장 정지 20경기 징계를 내렸다. 진야곱의 불법 도박 사실을 알고도 경기에 내보낸 두산 구단에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금 2천만 원을 부과했다.

KBO 상벌위원회 징계 발표 당시 두산의 미 계약 보류 상태 신분이던 진야곱은 두산과 계약 후 선수로 등록된 이달 14일부터 KBO 징계에 들어갔다. 14일 NC 다이노스와 경기부터 시작된 진야곱의 출장 정지는 비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가 없다면 다음 달 6일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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