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러리츠)의 메이저리거 경력이 이대로 끝날 것인가. 법원이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형을 유지해 강정호의 메이저리거 생활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4부(김종문 부장 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한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정호가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 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크게 나빠졌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의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에 넘겼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비교적 무거운 벌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있는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 취업 비자 거부가 1심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강정호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정호 측은 징역형이 유지되면 강정호가 취업 비자를 못 받아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면서 선수에게 야구를 접으라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며 벌금형으로 처벌을 낮춰 달라고 호소했으나 외면당했다.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유지한 데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엄벌하겠다는 법원 전체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1,500만 원 약식기소를 마다하고 법원이 처음부터 정식 재판에 넘긴 사실이 이런 분위기에서 나왔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중벌을 내린 상황이라 이제 관심은 강정호의 미국 취업 비자 취득 가능성으로 쏠린다.

소송이 매듭 지어진 터라 강정호는 미국 대사관에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승인권은 전적으로 대사관에 있다.

변호인 측 주장대로라면 강정호는 한국에서 징역형을 받은 터라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갈 수 없기에 메이저리거로서 돈을 벌 길이 원천 봉쇄된다. 이민자에게 비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월 출범한 뒤 미국에선 불법 이민자 추방이 한창이다.

이민 당국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경범죄 이력을 꼬투리 잡아 수십 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 내쫓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 미국 대사관이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강정호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군다나 강정호가 일반인이 아닌, 미국 팬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메이저리그 선수이기에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가 비자를 승인했다간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또 비자 문제는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여러 부처가 얽힌 복잡한 일이라 강정호가 비자를 발급 받더라도 순조롭게 미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피츠버그 구단이 강정호를 팀에 절대 필요한 전력으로 본다면 메이저리그 사무국 협조를 얻어 외교 채널을 동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워낙 확고해 실현 가능성은 작다.

피츠버그 구단은 지난 3월 강정호를 부상 외 다른 이유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를 뜻하는 '제한 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렸다. 여기에 등재된 선수는 급료를 받지 못한다.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30억9,292만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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