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합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사진|KBS2 방송화면

[스포티비스타=이호영 인턴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KBS2 '아버지가 이상해' 29회, 시월드에 대처하는 며느리의 '합가 합의 계약서'

차정환(류수영 분)과 변혜영(이유리 분)은 우여곡절 끝에 '1년 간의 인턴 결혼' 기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여전히 혜영을 탐탁지 않아하는 시어머니 오복녀(송옥순 분)는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 그 무섭다는 '시집살이'를 마지막 조건을 내세웠다.

변혜영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2층에 들어와 살겠다"고 조건을 받아 들였고, '합가 합의 계약서'로 맞수를 뒀다. 그는 시어머니 앞에 합가 합의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조건을 나열했다. 오복녀는 '설마 계약서대로 하겠어?'라는 생각에 제대로 읽지 않고 지장을 찍었다. 변혜영은 변호사답게 재차 오복녀가 원하는 조건은 없는지 되물었다. 계약서에는 차정환, 변혜영, 오복녀 그리고 시아버지 차규택(강석우 분)의 지장이 찍혔고 이 사실은 모두들 인지하고 수긍했다.

설마 하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주거 공간을 분리한다는 명목 하에 변혜영은 2층 계단 입구에 문을 달고자 업체 사람들을 불렀다. 이 모습을 본 오복녀는 폭발했고 변혜영은 계약서를 들이밀며 "제 1항 주거 공간을 아주 분리한다. 공간 분리를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에 합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따졌다.

이에 오복녀는 "종이 쪼가리 치워버려. 이런 계약서는 무효다. 나는 이런 조항 본 적도 없다. 이거는 완전 사기다. 내가 이런 법 같은 데에 약하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차규택까지 계약서의 효력을 이야기 했고, 결국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가족회의에 앞서 오복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조언을 얻었다. 당당해진 오복녀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변혜영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 때문에 저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다. 세대 분리를 해준다고 하셔서 합가에 동의했는데, 이러시면 제 입장에선 사기당한 기분이다"고 받아쳤다.

◆ 현실, 전세계약 파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합가 합의 계약서'라는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며느리가 시월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낸 계약서의 종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약서로써의 효력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거로써의 효력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계약을 서면화 시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변혜영은 서면으로 지장까지 찍어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계약 조건을 쌍방 합의하에 확인시켰기에 충분히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서에 해당하죠.

변혜영은 위반 시 함께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의거해 전세금을 환수하고 분가하겠다는 조건을 명시했죠. 만약 법정싸움까지 간다면 전세계약서의 효력은 물론 합가계약서의 내용들이 이를 증명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겠네요. 전세계약 파기로 인한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합가는 파기될 것으로 유추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층 방에 시어머니가 들어왔다고, 계단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생활 침해 혹은 주거침입 등의 죄목을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복녀가 행한 행위의 강도나 고부지간 즉 가족 간의 사회상규로 비춰봤을 때에 현실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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