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닉 키리오스 ⓒ GettyIimages

[스포티비뉴스=조영준 기자] '악동' 닉 키리오스(21위·호주)가 남자 프로 테니스(ATP) 투어로부터 또 징계를 받았다.

ATP는 12일(한국 시간) "키리오스에게 벌금 1만 달러(약 1,100만 원)를 부과하고 상금 2만1,085 달러(약 2,400만 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내야 하는 벌금에 받을 수 있었던 상금 액수를 더하면 약 3,5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된 것과 마찬가지다.

키리오스가 이런 징계를 받은 것은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ATP 투어 상하이 롤렉스 마스터스 대회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키리오스는 10일 1회전에서 스티브 존슨(45위·미국)과 겨뤘는데 1세트 타이브레이크 끝에 패하자 갑자기 기권을 선언하고 코트를 떠났다.

1세트 도중 키리오스는 자신의 포핸드 샷이 아웃 판정을 받자 챌린지를 신청해 판정 번복을 끌어 냈다.

이때부터 불편한 심기를 보이기 시작한 키리오스는 타이브레이크 도중에는 욕설하며 불만을 토로하다가 페널티를 받아 1점을 잃었다.

타이브레이크 4-2로 앞서다가 페널티로 4-4 동점을 허용한 그는 1세트를 타이브레이크 5-7로 졌고 곧바로 짐을 싸고 기권했다.

키리오스는 소셜 미디어에 "복통에 어깨 상태도 좋지 못해 기권했다"고 해명했지만 ATP 투어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문제 삼아 벌금을 부과했다.

1라운드 탈락 선수에게 주는 상금은 키리오스가 기권한 뒤 '부상에 따른 기권'이라는 사유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키리오스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도 태업성 플레이와 관중에게 불손한 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 1만6,500달러(약 1,800만 원)를 낸 바 있다.

2015년 이 대회에서도 경기 도중 욕설을 하고 선심 쪽으로 공을 강하게 쳐 보내는 등의 이유로 벌금 1,500달러(약 170만 원)를 내 최근 3년 연속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키리오스는 지난해 호주오픈 3,000달러와 프랑스오픈 4,600달러, 윔블던 2,500달러 등 메이저 대회마다 벌금을 내는 등 코트 안팎의 기행으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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