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매드타운. 제공|제이튠캠프
[스포티비스타=이호영 기자] 그룹 매드타운이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승기를 잡은 모양새다.

매드타운의 변호를 맡은 선종문 변호사는 8일 스포티비스타에 "법원으로부터 매드타운과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한다는 처분을 받았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관건은 본안 소송"이라며 "가처분의 결과가 고무적이기에 본안에도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끼칠것으로 본다. 전속계약 해지 확정까지 최대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속계약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매드타운의 완전체 활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 변호사는 "앞서 밝혔듯, 멤버 간 의견이 갈려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일부 멤버들은 꾸준히 아이돌 활동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다른 멤버들은 연예계 활동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계속해서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드타운은 2014년 9월 소속사 제이튠캠프에서 데뷔했다. 약 2년 4개월간 활동해 두각을 나타내나 싶더니, 제이튠캠프가 폐업 절차를 밟아 GNI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당시 신생 회사 GNI 엔터테인먼트는 매드타운의 연예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GNI 엔터테인먼트 모기업인 GNI 그룹의 대표 A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돼 멤버들은 반 강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후 멤버 전원은 지난 8월 소속사 A대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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