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선 씨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이교덕 기자] 대한체육회가 한화 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이자 전 승마 국가 대표인 김동선(28) 씨의 최근 변호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체육회는 김동선이 또다시 폭행·폭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체육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대한승마협회와 함께 조속히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체육회 관계 단체의 위법·부정·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클린스포츠센터는 승마협회에 진상 조사와 함께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승마협회의 제재 수위를 본 뒤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체육회는 올해 1월 이와 비슷한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동선 씨를 약하게 처벌했다가 거센 비난을 자초한 적이 있기에 이번에는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승마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3월 24일 회의를 열어 강남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 폭행 등)로 구속 기소된 김 씨를 견책 처분했다.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내려진 결정이었다.

승마협회의 가벼운 징계 탓에 김 씨가 4월 국내 승마 대회에 출전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체육회는 5월 자체 스포츠공정위를 열어 승마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 심의했지만 김 씨의 징계 수위를 견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폭행 사건 당시 김 씨가 국가 대표가 아니었고 폭행 사건도 다른 선수나 대회 운영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유였다.

스포츠공정위의 폭력 관련 규정을 적용했다면 김 씨는 최소 1년 이상 대회에 출전할 수 없었으나 승마협회와 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체육인 품위 손상' 규정을 적용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김 씨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9월 국내 최대 로펌 신입 변호사들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로 변호사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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