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판사판' 박은빈의 법정 내 난동은 촬영돼 인터넷에 유포됐다.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작품과 현실사이’는 드라마, 영화 등 작품에서 다룬 에피소드를 현실에 대입해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작품 내에서 이뤄졌던 상황들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또 현실에서는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등을 알아봅니다. /편집자 주

◆ Pick scene. SBS ‘이판사판’ 1회, 박은빈의 난동

아동 성폭행범 김주형(배유람 분)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교육을 시킨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의 말에 이정주(박은빈 분) 판사의 표정이 굳는다. 김주형의 말은 계속된다. 김주형은 “요즘은 애들이 더 밝힌다” “나중엔 좋아하더라” 등의 말을 덧붙이고, 이정주 판사는 법대 위에 놓인 물병을 손에 쥐며 입술을 잘근 씹는다. 화를 삭이려고 하지만 곧 “이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라고 외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이정주 판사는 삿대질을 하며 머리를 쓸어 넘기고, 김주형은 “판사님 흥분하니까 엄청 섹시하시네. 15세 미만만 상대하는데 법복 입은 여자 판사라 그런가 흥분이 좀 되네”라고 말한다. 이정주 판사, 결국 뚜껑이 열려 버리고. 법복을 벗어 던지고 법대 위로 올라서서 난리를 부린다. 그런데 이 장면은 법정 내 방청인에 의해 촬영이 됐고, 인터넷으로 유포되기에 이른다. 

라고 하고 여기서 뚜껑이 열려 버렸다. 그리고 법복을 벗어 던지고 법대 위로 올라서서 난리를 부린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은 법정 내 방청인에 의해 촬영이 됐고, 인터넷으로 유포되기에 이른다.


◆ 현실, 법정 내 촬영은 금지

극 중 박은빈의 난동은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 인터넷에 유포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일파만파 커져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극 중 인물들은 대사 등을 통해 법정 내 촬영이 금지돼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조직법 제59조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것)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으면 법정 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재판기일 전날까지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이때,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생중계된 것도 이 덕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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