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감독.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여배우에게 손찌검을 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이 약식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7일 "김기덕 감독의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감독이 연출한 영화 '뫼비우스'의 여주인공(어머니 역)이었던 A 씨는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 역할은 다른 여배우가 맡게 됐다. A 씨는 올해 초 영화 노조를 찾아가 일련의 사건을 털어놨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