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일라 쏜튼 ⓒ WKBL
[스포티비뉴스=맹봉주 기자]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이 3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인천 신한은행이 제기한 제소 건에 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WKBL은 "1일 아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기에서 신한은행 카일라 쏜튼에게 부여한 U파울(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은 주심이 비디오판독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에 신한은행의 구단 제소 요청에 관해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 원정경기 57-56으로 앞선 4쿼터 종료 12.9초를 남기고 쏜튼이 리바운드를 잡아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우리은행 김정은이 쏜튼에게 달려가 몸을 낚아채며 고의로 반칙을 범하는 작전을 펼쳤는데, 이때 심판진은 비디오판독을 한 뒤 쏜튼에게 U파울 판정을 내렸다.

리바운드를 잡은 쏜튼이 공을 지키려다 팔꿈치로 김정은의 안면을 가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쏜튼은 5반칙으로 퇴장했고 공격권을 잡은 우리은행은 동점을 만들어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간 뒤 역전승했다.

심판 판정에 관해선 제소를 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은 절차적 과정으로 문제 삼았다. WKBL은 4쿼터와 연장전 종료 2분 전에 주심에게 비디오판독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은 이를 주심이 아닌 부심이 주관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WKBL은 "체육관 내 CCTV 영상을 확인해 절차대로 판정을 내렸다"며 신한은행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WKBL은 신한은행의 오심 여부를 묻는 말에도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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