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 이용규 ⓒ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한화 외야수 이용규가 13일 경기 도중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다 퇴장당했다. 심판진은 이용규의 퇴장 사유를 '욕설'이라고 밝혔다. 

이용규는 7회말 2사 1루에서 한기주의 몸쪽 높은 직구에 서서 삼진을 당했다. 이용규는 타석에서 펄쩍 뛰며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이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이 주심에게 들려 퇴장 조치를 받았다. 

이용규 역시 이 상황에서 욕을 한 것까지는 인정했다. 다만 심판을 향해 한 것은 아니라며 답답해했다. KBO는 기존 욕설 사례와 마찬가지로 상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2018 리그규정 벌칙 내규 3조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한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여 퇴장 당했을 때에는 경고,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의 징계를 정하고 있다. 

욕설로 퇴장당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적지 않게 있었다. 단 상황에 따라 징계 수위는 달랐다. 지난 2004년 5월 23일 대전 한화전에서 경기중 욕설을 해 퇴장당한 당시 KIA 서정환 코치는 상벌위로부터 제재금 3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2010년 6월 25일 삼성전에서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항의하며 욕을 한 넥센 애드리안 번사이드는 엄중 경고만 받은 일도 있다. 

2014년에는 NC 찰리 쉬렉이 심판을 바라보며 욕설을 해 퇴장당했다. 그런데 이때는 3조가 아닌 7조의 적용을 받아 제재금이 더 많았다. 7조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 질서룰 문란케 했을 때 적용된다. 유소년야구 봉사활동과 300만원 이하의 제재금, 3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가 가능하다. 

이때는 경기 진행 자체가 지연됐기 때문에 구장 질서 문란으로 받아들여졌다. 2017년 4월 28일 삼성전에서 퇴장당한 SK 이대수는 지속적인 항의를 하다 퇴장당했고, 퇴장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KBO 상벌위는 출전정지 2경기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용규는 단순 욕설로 퇴장당한 만큼 7조 아닌 3조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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