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 ⓒ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한국프로야수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6일 '승부조작선수와 동명이인 선수를 동일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은 이날 KBO를 상대로 낸 영구 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태양은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000만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내려진 뒤 이름이 같은 한화 이글스 투수 이태양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기사들이 나왔다. 그러자 선수협은 '일부 언론사들이 승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프로야구선수의 소송 기사에 이 선수와 동명이인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승부조작선수가 현역선수인 것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하며 해당 언론사에게 신속한 정정과 피해를 입은 해당선수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강하게 나섰다.

이어 '승부조작 선수의 기사와 전혀 상관 없는 현역선수의 기사를 승부조작선수의 기사와 같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현역선수가 마치 승부조작에 연관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고, 동일시하도록 하는 소위 어뷰징 기사 역시 현역선수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어뷰징 기사 역시 해당선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고 그의 가족, 지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이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예훼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어뷰징 기사가 나오지 못하도록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며 선수협은 정부당국에 명예훼손성 어뷰징 기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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