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된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장자연의 성추행 사건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재수사된다.

지난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장자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건 기록을 넘겼다. 이 사건은 오는 8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피의자 A씨가 장자연을 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와 A씨 주거지 등 사건 관할 지역을 감안한 조치다. 장자연 관련 사건은 그의 자택이 있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맡았다.

장자연은 지난 20093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문건에는 언론사 관계자, 연예 기획사 관계자, 대기업 종사자 등에게 100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088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검찰은 목격자 B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한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한 사람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 진술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그렇게 진술한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목격자와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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