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척, 고유라 기자]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프로야구단 대표가 항소심에서 3년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사기, 횡령 및 배임) 등 혐의에 대해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2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횡령 혐의는 그대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구단에 횡령금을 변제했고 구단이 처벌 의사가 없음을 참작해 감형했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대해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 전 대표는 1심에서는 사기 혐의를 인정 받았지만 상급심에서는 사기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 홍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횡령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형사상 사기는 투자가 진행될 그 당시 피고인의 채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실제로 투자금을 구단을 운영하는 데 운용했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해 히어로즈 구단을 창단할 당시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으나, 이후 투자금이 아닌 단순 채무금이라며 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히어로즈 구단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은 1월 13일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횡령 혐의는 벗을 수 없는 범죄. 이 전 대표는 올해 4월 80억 원 중 70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를 포기하고 나머지 비자금 조성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심을 진행해 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