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계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체육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맹봉주 기자
[스포티비뉴스=여의도, 맹봉주 기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향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스포츠 기본권 강화 방안'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국회의원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체육진흥법은 유럽의 공공형 생활 스포츠클럽을 롤모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은 무엇일까?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의 체육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지침과 제도들에 관해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체육진흥 계획을 비롯해 체육지도자 양성,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체육 단체 양성 등 국내 체육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62년 9월 17일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법이기도 하다.

체육회 안팎에서는 그동안 체육인 일자리 창출과 재정 자립 실현을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배분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손석정 남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 체육시스템 선진화를 위환 법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스포츠강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결과만을 중시하는 성적지상주의가 만연했다.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학습권 박탈 등 고질적인 병폐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됐다”며 “발전적인 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선진화된 체육 시스템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 방법 개선 등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안이 올라와있는 상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