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사망 교통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이창민(25)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9일 스포티비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사망 사건이지만 합의를 한다면 거의 집행유예가 나온다. 교통사고는 과실이다. 고의가 아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편이다"고 밝혔다. 

이창민은 5일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편에 오는 경차와 부딪쳤다. 경차에 탑승하고 있던 홍모(68, 여) 씨가 숨졌고, 동승자 2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편도 1차선에서 사고가 났다. 양방향으로 교류하는 커브 길이었다. 모닝 뒷좌석에 탄 사람이 사망했다. 운전자는 중상, 다른 1명은 경상이다. 중상자는 목숨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창민의 '과속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은 이미 인정된다. 과속을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제주 지방청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당시 휴대전화 사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창민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 여부에 따라 이창민의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옛날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바로 구속됐다. 하지만 지금은 불구속 수사 원칙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며 합의 기간도 준다. 합의가 이뤄지면 거의 집행유예가 나온다. 교통사고는 과실이다. 고의가 아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이창민의 사망 교통사고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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