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유재석(왼쪽)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받지 못한 출연료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박수정 이슈팀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받지 못한 출연료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는 최근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S사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S사에 출연료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다른 출연자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대체할 수 없는 작위채무다"라며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보한 유재석 등의 경우 스스로 출연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고, S사가 계약 체결을 대행했을지라도 출연계약 당사자는 유재석 본인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방송사와 출연계약을 한 당사자가 S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방송사는 유씨 등의 의사를 확인하고서야 S사에 출연료를 지급해왔다"며 "원심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각 MBC '무한도전', SBS '런닝맨'과 KBS '비타민' 등에 출연했고, S사는 각 6억여원과 9600여만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그러나 S사는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겼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같은해 10월 지상파 방송 3사에 S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다. 이에 방송사들은 미지급 출연료를 공탁했고, 유재석과 김용만은 S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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