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으로 들어서는 조재범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수원지방법원, 정형근 기자 / 배정호 영상 기자]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반성하고 있다.”

쇼트트랙 심석희를 포함해 4명의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열렸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날 이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심석희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재범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추가 사건(성폭행)에 대해서 언제 조사가 마무리가 될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피고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며 "추가 고소 사건은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그 외에도 다른 범행이 여러 건이 있다. 양쪽 진술이 상반되고 상의하다. 수사기관에서는 분리해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단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재범은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 사실 변경 가능성을 물었지만 검찰은 속행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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