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범 전 코치가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수원지방법원, 정형근 기자 / 배정호 영상 기자]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쇼트트랙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열렸다.

검찰은 심석희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서 조재범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재범은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조재범 측 변호인은 “1차 조사 때 충분히 설명했다. 폭행은 인정하나 그 이후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꾸준히 (검경 측에) 말했다. 그런 부분이 인정돼 (검찰 쪽도) 아직 (기소 내용과 형량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조사 때는 고소장을 너무 늦게 받아 시간이 촉박했었는데, 지금은 (심석희 선수가 제기한) 고소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준비를 좀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고소장에는 그 외에도 다른 범행이 여러 건이 있다. 양쪽 진술이 상반되고 상의하다. 수사기관에서는 분리해서 조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조재범은 이에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반성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 사실 변경 가능성을 물었지만 검찰은 속행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선고 기일은 30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양자 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받는 7가지 공소사실(상습상해 등) 중 하나인 심석희 선수의 상해 부분만 따로 떼어내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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