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수원지방법원, 정형근 기자 / 배정호 영상 기자] 검찰이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30일로 예정됐고 ‘성폭행 의혹’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된다.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쇼트트랙 심석희를 포함해 4명의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훈련 중 심석희를 수십 차례 구타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평창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심석희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상습상해와 성폭력을 별개의 문제로 보면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없었다. 검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곽혜미 기자

단 ‘성폭행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은 인정하나 그 이후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꾸준히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조재범)이 피해자(심석희)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강제추행도 이뤄졌다.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측의 진술이 아주 상반된다”고 밝혔다. 

심석희 측은 조재범의 ‘성폭행 혐의 부인’에 대해 분노했다.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조 전 코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서 이번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켜야 한다. 심석희가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조 전 코치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다"고 말했다.

심석희에 대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전 코치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석희가 만 17세인 고등학교 2학년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 적용을 받아 최소 징역 7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상습상해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된 성폭력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 성폭력 범죄 공소를 추가해 1심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