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 대표 코치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수원지방법원, 정형근 기자 / 배정호 영상 기자] 조재범 전 국가 대표 코치가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성폭행 의혹'은 수사 후 기소가 결정된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쇼트트랙 심석희를 포함해 4명의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심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심석희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폭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의 정도나 결과를 볼 때 피고인의 변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심석희에 대한 폭력은 올림픽 20여 일 앞두고 벌어져서 경기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저질러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사람을 동원해 선처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강요에 해당된다. 1심의 10개월은 가볍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처럼 행동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엄중히 경고하고,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심석희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에서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줘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을 마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하기로 했다.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2차례의 조사를 마쳤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 ⓒ곽혜미 기자

SPOTV는 오늘(30일) 밤 10시에 시작하는 스포츠타임에서 '조재범 전 코치의 징역 1년 6개월 판결'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심석희 측의 반응과 판결의 배경, 성폭행 혐의 조사 과정 등을 살펴보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전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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