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수원지방법원, 정형근 기자 / 배정호 영상 기자]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인 징역 10월보다 무거운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심석희의 법정 진술 대도를 보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석희 측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해서는 매우 가벼운 판결"이라며 "1심보다는 중한 판결이 선고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2차례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 전 코치는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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