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수원지방법원, 정형근 기자] “성폭행과 같이 범행이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제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조재범 전 코치는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심석희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제출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2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1차 조사에선 최대한 조 전 코치의 입장을 들었다. 2차 조사에선 조 전 코치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심석희의 진술과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코치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가운데 법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을까. 법무법인 민주 파트너 박석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 조재범 전 코치는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혜미 기자

다음은 박석우 변호사와 일문일답

-현재 심석희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나

형사법적으로 피해자인 심석희의 진술(증언)은 하나의 독립한 증거다. 심석희가 추가로 고소한 성폭행은 범행이 은밀히 이뤄진다. 성폭행은 실질적으로 범행이 가해자와 피해자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게 일반적이다.

심석희의 진술이 피해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피해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피해 진술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증거라 할 수 있다.

-태블릿 PC, 휴대폰 등을 통해서 어떤 증거물들을 유추할 수 있나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렌식은 태블릿 PC나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 중 성폭행과 관련되거나 추정되는 데이터를 삭제된 것까지 찾는 것이다. 

경찰이 심석희와 조재범 코치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의 대화 내용을 통해 성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찾을 것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심석희 측에서 확증을 얻기 위해선 어떤 증거물을 추가로 제시해야 할까

범행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이다. 사실 범행이 오래된 경우에는 심석희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심석희가 성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일기나 메모로 작성한 것이 있거나, 지인에게 이야기한 게 있다면 범행의 입증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형량은 어떻게 되나

일반 형법상 강간의 경우는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에는 강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3,000만 원의 벌금, 강간 등 상해(치상)의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 일반 형법보다 특별법인 청소년성보호법이 가해자를 중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성폭행 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 이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폭행 3건 중 1건은 성폭행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이 있다. 만약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번에 선고된 폭행이나 상해죄보다는 강간 내지 강간생해(치상)죄의 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심석희가 추가 고소한 성폭행 사건이 이미 선고된 폭행, 상해 사건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형사소송법상 폭행과 상해 사건이 성폭행 사건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추가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하면 추가 고소한 성폭행 사건을 추가 기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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