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우(왼쪽)-박동원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와 포수 박동원은 지난해 5월부터 쓰고 있던 준강간 혐의를 지난달 28일 벗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조상우와 박동원의 준강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처분 없이 이들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재는 남아 있다. KBO는 8일 오후 2시 조상우, 박동원의 징계를 논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연다.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상우, 박동원의 복귀 시점이 정해진다. 징계 수위에 따라 구단도 자체 징계 여부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두 선수는 지난해 5월 23일 인천의 원정 숙소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조사를 받았다. 구단은 이들의 원활한 경찰 조사를 위해 바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KBO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바로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참가 활동 정지는 해당 선수들이 품위 손상이나 부정 행위 의혹에 연루됐을 때 정식으로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 활동을 막는 '임시 조치'다. KBO는 이들이 무혐의로 풀려났다고는 하지만 리그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시선이 갈리고 있다. 이미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팀 활동에 전혀 참가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마음 고생을 해 왔다. 이들이 추가 징계 없이 바로 자유의 몸이 된다 해도 바로 팀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상우는 1군 마운드에서 던질 수 있을 만큼 컨디션을 끌어 올려야 하고, 박동원도 타석에서 투수의 공을 본 지가 오래다. 무혐의로 결정난 상황에서 이들에게 추가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이들을 범죄자로 보는 시선을 더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는 무혐의 근거가 증거불충분인 것을 볼 때 단순히 이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기 때문에 리그 차원에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구단, 리그의 규칙, 문화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

조상우, 박동원은 구단의 핵심 자원이다. 키움은 이들이 전력에 합류할 경우 시즌 선수단 운영의 새 판을 짤 수 있다. 이제는 그 시점을 논의할 시기. 조상우와 박동원은 언제쯤 팀에 다시 합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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