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또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윤창호법 연예인 1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7단독 심리로 손승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손승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날 보석을 신청했다.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며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반성했다.

손승원의 변호인 측은 "손승원이 사건 3, 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손승원이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하자 소속사에 미안해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존했다.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손승원을 두고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변호인은 "윤창호법' 통과가 지난해 12월 24일 이뤄졌고, 손승원의 사건은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6일 벌어졌다"며 "윤창호법은 올해 6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건을 일으킨 손승원은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이 사건과 함께 총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손승원은 결국 구속됐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이후 '쓰릴미',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으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자신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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