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bs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지난해 11월1일 방송분에 대해서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진행자가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여 청취자들을 오인케 하였으며, 앞으로 사실 확인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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