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SKY캐슬'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의사 흉기 위협 장면으로 도마에 올랐던 'SKY캐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위협하며 쫓아가는 모습을 방송한 JTBC 드라마 'SKY 캐슬'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법정제재'와 달리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SKY캐슬'은 지난해 12월 8일 방송된 6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사 강준상(정준호)를 칼로 위협하고, 의사가 가스총을 써서 이를 제압하는 장면을 내보내 논란이 됐다. 

특히 방송 후 약 3주가 지난 그달 31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더욱 논란이 커졌다.

당시 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과 폭력을 흥미 위주로 각색하거나 희화화하는 방송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피의자가 이 방송을 보고 모방한 것이 아니더라도 시청자로 하여금 의료진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진료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써도 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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