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이종현 기자·제작 영상뉴스팀] 첼시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로 향후 1년간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FIFA는 한국 시간으로 22일 "첼시가 유소년 선수들의 해외 이적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1년간 선수 영입 계약을 금지하고 60만 스위스프랑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영입 금지 기간에도 선수는 내보낼 수 있으며, 여자 팀과 풋살 팀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첼시는 무려 29명의 유소년 선수와 관련에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는데, FIFA로부터 위반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미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공격수 베르트랑 트라오레를 18세 미만의 나이에 미등록 상태로 첼시 경기를 치르게 해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FIFA는 원칙적으로 18세 이하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제한합니다. 해당 유소년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관련 없는 이유로 이민 온 경우 선수와 구단이 국경 5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유럽연합(EU)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이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첼시는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첼시는 즉각적으로 FIFA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첼시의 이적 금지 징계는 이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징계를 받은 사안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이승우와 장결희, 백승호도 이 징계에 걸려 실전 무대를 뛰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이적 징계로 레알 이적을 검토했던 에덴 아자르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아자르는 당장 2020년 6월 30일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아직 재계약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첼시가 선수 영입이 금지돼 아자르를 붙잡으면, 2020년 여름엔 아자르를 이적료 한 푼 없이 풀어줘야 하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최근 마우리치오 사리 첼시 감독 체제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첼시에 악재가 겹쳤습니다. 

▲ 아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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