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조영남을 둘러싼 대작 의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공|KBS

[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검찰이 가수 조영남의 그림대작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영남의 두 번째 그림 대작 의혹 사기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은 조영남의 두 번째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영남은 자신의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구매한 A씨에게 고소 당했다. A씨는 지난 20119월 조영남이 발표한 이 작품을 800만원에 샀다가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조영남을 검찰에 고소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영남은 현재 이 사건 외에도 대작화가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고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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