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겸 작곡가 쿠시. 출처|쿠시 SNS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래퍼 겸 작곡가 쿠시(김병훈, 33세)가 코카인을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쿠시의 공소 사실에 대해 “쿠시는 총 7차례 코카인을 코에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으며, 2차례 매수했으며 1차례 매수 미수에 그쳤다”라고 밝혔다. 이에 쿠시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쿠시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 살 때 홀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쿠시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소중한 게 뭔지 알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뼈저리게 느꼈다. 죄송하고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2월 코카인 1g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과정에서 쿠시는 코카인 투약을 시인하고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쿠시는 지난 2003년 레게 듀오 스토니스컹크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YG소속 작곡가로 활동하며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등을 작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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