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 무단 출입으로 물의를 빚은 김건우(왼쪽)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를 무단 출입해 물의를 빚은 쇼트트랙 국가 대표 김건우(한국체대)가 출전정지 징계 1개월을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8일 "김건우에게 출전정지 1개월과 사회봉사 20시간, 김예진(한국체대)에게 견책과 사회봉사 10시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예진은 김건우의 여자 숙소 출입을 도와 징계를 받는다.

김건우는 지난달 24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출입하다 적발됐다. 이후 출입을 도운 김예진과 퇴촌 조치됐다.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주기 위해 들어갔다"고 소명했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여자 숙소 출입증을 몰래 쓴 점, 과거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이력 등을 고려해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밝힌 사유(감기약 전달)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뒤 관리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징계 결정도 관리위원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내렸다.

한편, 대한체육회도 두 선수에게 징계를 내렸다. 김건우와 김예진에게 각각 재입촌 금지 3개월, 1개월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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