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진 것처럼 헥터 노에시(마이애미, 전 KIA), 헨리 소사(대만 푸방, 전 LG) 등은 늘어난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해 KBO 리그를 떠났다. 그런데 조세협약을 맺은 미국 출신 선수들도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12일(한국 시간) 디어슬레틱을 통해 알려졌다.
종합소득세 시행령은 2015년 개정됐다. 그러나 각 구단들은 2018년 3월에야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선수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파악했다.
한국에서 오래 뛴 선수일 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밀린 세금이 많았고, 결국 2015년 이후 미납부분에 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켈리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한다. 헥터, 소사, 브룩스 레일리, 조쉬 린드블럼 등도 마찬가지다.
바뀐 시행령은 외국인일 경우에도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무르면 거주자로 간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분류한다.
그 전까지는 일괄적으로 22%의 소득세만 원천징수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속하면서 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았다. 선수별로 차이는 있으나 계약 당시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늘어난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
디어슬레틱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선수들은 구단과 KBO가 자신들에게 세법 시행령 개정과 그에 따른 세율 변동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켈리는 "내 미국 복귀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이 통역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 에이전트인 맷 소스닉은 "이 문제로 켈리는 다시 KBO 리그에 돌아갈 수 없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SK 구단 측은 "지난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무그룹에서 여러차례 상담도 하고, 국제 전문 세무사도 소개하는 등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해명했다.
KBO는 "관련 절차에 대해 구단별로 선수 및 에이전트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한미 이중과세 금지 조항에 의거해 한국에서 세금을 냈다면 본국(미국의 경우)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선수가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조세 협약의 경우 국가별 차이가 있어 모든 선수에게 같은 지원을 하기 어려운 면은 있다. 구단에서는 이미 최선을 다해 이 문제에 대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서류를 보완하고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에서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동시에 케이시 켈리, 토미 조셉, 제레미 해즐베이커 등 많은 KBO 리그 외국인 선수들을 대리하고 있는 이한길 대표는 "구단 문제도 있지만 미국 에이전트들이 사안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그들은 구단에 불만만 드러낼 뿐 노력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문제에 대해 KBO 리그에 남은 이들이 아직까지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린드블럼은 디어슬레틱에 "이제 지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비거주자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