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홍기찬)의 심리로 손승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70일간의 구치소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감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고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또한, 올해 6월 시행되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의 음주운전 동기에 대해 "생모와 어렵게 살며 연예인만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까지 44편이 넘는 작품을 했으나 2009년부터 10여년 가까이 활동하며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군입대에 다다르며 팬들과 멀어질 것과 연예계 생활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으로 공황장애를 겪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입영영장을 받은 상황에서 수감 중이다. 입대를 해서 성실한 복무를 통해 반성할 것"이라며 "1년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지금도 외부에서 약을 처받받아 복용 중이다. 경찰 유치 당시 호흡곤란으로 야간에 긴급진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를 참작해 젊은이로 새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 배우 손승원.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이 사건과 함께 총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손승원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손승원은 이후 '쓰릴미',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등에 출연했다. 드라마 '힐러',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손승원의 다음 공판은 4월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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