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준영.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은지 기자] 방정현 변호사가 일명 '정준영 단체방'에서서 정준영만 불법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방정현 변호사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코너 '댓꿀쇼'에 출연했다. 그는 정준영의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 대화 자료를 국민권익위에 최초로 제보한 공익신고자다.

방송에서 방 변호사는 단체방 내용을 언급하며 "(마약을)암시하는 내용은 있는데, 명시적으로, 특정 명칭은 나오지 않더라"라며 "암시는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 중 여성이 실신해 있는 영상을 언급하며 "술 차원이 아니었다. 수면제라는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에서는…"이라며 정준영 외, 단체방에 속한 또 다른 사람도 동영상을 공유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방 변호사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정준영 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준영만 올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연예인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고, 말씀드리리가 어렵다. 그 안(단체방)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어서 올렸다"고 제2의 정준영이 있음을 공개했다.

"자랑 수준이 아니다. 일상이 아니라 습관인 것 같다"고 그들이 동영상을 찍고 유포하는 행동을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여성을 물건처럼 대하고, 저속한 표현이 너무 많다. '맛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런 식의, 저속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다"며 "(그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더라"라고 말을 마무리 했다.

▲ '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이 같은 방정현 변호사의 말은 해당 단체방에서 정준영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공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단체방에는 유명인들이 다수 포함 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정준영과 승리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있다. 정준영은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지인들이 함께있던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에 공유한 혐의고,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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