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시. 제공|CJ E&M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래퍼 겸 유명 프로듀서로 활약했던 쿠시가 코카인 흡입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형사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시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추징금 87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 혐의 벌금형 이외 전과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 및 선처를 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러 차례 코카인을 매수하고 사용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범죄가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위험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처한 환경과 건강 상태, 이전까지 해온 사회 생활과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회 생활 등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해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쿠시는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쿠시 측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고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16세 때 작곡을 시작한 이후 연예계 생활을 수년간 이어갔다"며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스무 살 때 홀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우울증은 날로 심해졌고 불면증으로 인해 잠도 이루지 못했다"며 "2017년 11월 피고인을 잘 아는 지인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쿠시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1984년생인 쿠시는 지난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해 2006년 YG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갔다. 2007년 스토니스컹크 멤버 스컬이 입대하며 프로듀서로 전향했다.

프로듀서로서 쿠시는 여러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유명프로듀서로 거듭났다. 그는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지드래곤과 박명수가 부른 '바람났어(Feat.박봄)' 작곡 편곡하고, 투애니원(2NE1) '아이 돈 케어', '인 더 클럽'을 테디와 공동 작사, 작곡 ,편곡했다. 또한, 자이언티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2016년 테디가 설립한 YG 산하 레이블 '더 블랙 레이블'의 프로듀서로 합류한 쿠시는 Mnet '쇼미더머니5' 프로듀서로도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카인 혐의로 자신이 쌓은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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