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대량으로 선물해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 처분을 받았다.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19일 "박나래가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 처분을 받았다. 지인들에게 선물한 향초는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초를 만들어서 선물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달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나래는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개그우먼 박나래가 MBC '나혼자산다'에서 향초 100개를 만들어 선물해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 처분을 받았다. 제공|MBC

박나래는 지난달 11월 30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맥주잔 모양의 향초 100개를 제작해 화제를 모았다. 이에 대해 박나래가 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환경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안전 기준이 일반 초보다 엄격하다.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 확인을 받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제향초를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량으로 만들어 선물한다면 돈을 받지 않더라도 '무상 판매'에 해당해 문제가 된다.

향초를 직접 만들어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박나래의 사례가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 측은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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