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승리.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박수정 기자] 병무청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

병무청은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당초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승리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두 번째 조사를 받은 후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 받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다"고 입영 연기 의사를 밝혔다.

이후 승리 측 변호인은 18일 병무청에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부 서류가 미비돼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고, 19일 모든 서류를 제출해 신청을 완료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연기 승인 사유에 대해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들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연기를 허가했다.

또한,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 승인과 더불어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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