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다.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50분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린 뒤 약 10시간 만이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준영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기에 증거 인멸이 영장 발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다. 법원은 3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피소된 바 있는 정준영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정준영이 구속되면서 그에게 내려질 형량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로, 최고 징역 7년 6개월 선고가 가능하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연예통신'에 출연한 오수진 변호사는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1을 가중해 처벌한다. (정준영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 반포한)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형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처벌을 예상할 수 있고 신상등록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다. 방송화면 캡처

앞서 정준영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정준영은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서 읽었다. 그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며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준영은 오후 12시30분께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다. 정준영은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다 할 답은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이후 마련된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정준영의 혐의는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준영은 연예인들과 일반 지인들이 참여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 대화가 복원된 2015년 말부터 10개월 동안 피해 여성은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가 불거지고 정준영은 지난 12일 급거 귀국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정준영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받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추가 휴대전화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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