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 대한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404호 법정에서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최민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에 송구한 말씀 드리고 싶다. 저 또한 민망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게 내려진 모든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제 아내 강주은씨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따.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추월해 급제동했고 상대 차량이 최민수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 측은 수리비만 420만원이 나왔고, 최민수가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민수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최민수 측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였다. 시시비비를 가릴 부분이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민수 또한 인터뷰를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 상대차량이 갑자기 치로 들어왔는데 제 차량이 쓸린 느낌이 났다. 세우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계속 가 따라갔다"면서 "이후 차에서 내려 실랑이가 있었는데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등의 막말을 해 나도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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