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단톡방' 멤버 승리(왼쪽), 정준영, 최종훈.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최근 연예계는 각종 논란으로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그 중심에는 가수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불법 음란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인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이 있다. 그간 공개된 ‘정준영 단톡방’ 대화들과 상황들로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성이 나타났다. 

18일 SBS funE와 채널A '뉴스A'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단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이들이 나눈 대화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으며, 변호사와 협의 끝에 내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 사인회를 계기로 정 씨와 최 씨, 버닝썬 직원 김 모 씨, 허 모 씨, 사업가 박 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으며,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땐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며 "일어나니 옆에 최종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단톡방 사건'의 공익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와 연락을 취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과 사진 6장이 '단톡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톡방' 촬영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성폭행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전되지 못했음을 밝히며,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주장대로 정준영과 최종훈에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이 받게 될 처벌은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정준영은 현재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러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수강간' 죄가 적용돼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최종훈도 정준영과 같은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역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경우 형량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훈은 해당 혐의 외 뇌물의사 공여표시 혐의도 받는다. 승리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해당 촬영물을 본인이 직접 찍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앞서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었다. 지난 14일 ‘정준영 단톡방’을 최초 보도한 강경윤 기자는 SBS ‘스브스뉴스’에서 “기사에는 쓰지 못했지만 정말 슬펐던 건 단톡방 멤버들이 피해 여성을 향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난하며 이 여성을 ‘위안부급’이라고 표현했다.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분노가 치밀어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특정 인종을 희화화하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단톡방’의 연이은 논란에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실상이 더 하다” “추악하다 추악해” “진짜 그에 맞는 처벌 받길”이라며 거센 비난을 하고 있다.

'정준영 단톡방'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가수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은 모두 23곳으로 드러났고, 참여 인원은 모두 16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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