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가수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노출한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제재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의원회는 18일 특정 가수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 연예인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노출해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제재수위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법정제재 등의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리며 이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법정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앞서 '뉴스A' 지난 3월 12일 '정준영 몰카 피해자에 걸그룹 1명 포함'이라는 꼭지에 '단독'을 붙여 2000년대 후반 결성된 걸그룹 등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적시, 논란이 일었다.

한편 피해자로 회자된 여성 연예인들이 피해사실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며 실명과 사진 등을 방송한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이 가운데 VOD 삭제 및 사과, 정정방송 등 사후조치를 취한 OBS '독특한 연예 뉴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MBN '뉴스 BIG 5', 연합뉴스TV '뉴스현장 2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사후조치가 없었던 MBC 'MBC 뉴스데스크', YTN '뉴스나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소속사 보도자료를 인용했다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연예인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부당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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