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13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정훈 소속시 측은 스포티비뉴스에 "지난 주말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 취하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정훈 측은 "소송을 제기한 A씨와는 그간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합의 또한 없었다"며 "A씨가 소를 취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을 아꼈다.
김정훈은 지난 2월 과거 여자친구라 주장하는 A씨로부터 약정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김정훈과 교제 중 임신했고, 이를 알리자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하고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정훈 측은 3일 만에 공식입장을 내고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고 팬과 '연애의 맛' 제작진 상대 출연자 김진아 등에게 사과했다.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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