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오. ⓒSTAR K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김수민 작가가 고 장자연 사건 증언자 윤지오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는 23일 오후 4시 광화문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혼잣말'을 출판한 김수민 작가는 페미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인물. 박훈 변호사는 김수민 작가에 대해 "2018년 6월 29일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윤지오와 거의 매일 연락하며 지냈다"며 "윤지오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수민 작가에게 접근하여 맺어진 인연"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윤지오는 두 살이 많은 고소인 김수민 작가를 언니로 불렀으며 모든 개인사를 의논 했다. 또 윤지오가 과거사위 참고인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귀국해 조사 받고 한국에 체류할 당시에도 함께했던 사이다. 그러나 윤지오가 책 '13번째 증언'을 출판하며 한 매체 인터뷰가 그간 이야기하던 모습과 달랐다며 "가시적 모습"이라고 지적하면서 둘 사이가 틀어졌고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박훈 변호사는 "이에 김수민 작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면서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투어 보고자 하여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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