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프로농구연맹)은 23일 이번 시즌이 끝나고 FA 자격을 얻게 된 65명의 선수를 발표했다. FA 협상은 5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 중 이적할 경우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보수 30위 이내 선수는 김종규, 김시래(이상 LG), 최부경(SK), 차바위(전자랜드), 하승진(KCC)까지 5명이다.
또 보수 순위 30위 이내지만 만 35세 이상으로 보상 없이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는 선수는 양동근, 함지훈, 문태종(이상 현대모비스), 김태술(삼성), 정영삼(전자랜드), 전태풍(KCC), 양희종(인삼공사), 김영환(KT)으로 총 8명이다.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원소속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이후 협상이 결렬된 선수들에 대한 영입 의향서 제출 기간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