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박훈 변호사는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가 출국하게 되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지오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구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와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박훈 변호사의 한 치의 양보 없는 진실 공방이 밤새 뜨겁게 이어졌다.

23일 윤지오가 고 장자연 사건 관련 집필한 책 ‘13번째 증언’ 출판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를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수민 작가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윤지오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지오씨는 조모씨 성추행 건 이외 본 것이 없다. '장자연 리스트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가 출국하게 되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지오에 대해 출국 금지를 요구했다. 

▲ 윤지오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공개한 교통사고. 하지만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의 교통사고가 단순한 추돌사고였다고 설명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또한 박훈 변호사는 2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지오를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글을 통해 '윤지오는 2019년 1월 두 번의 차량 사고가 성명 불상의 테러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변 위협이 있었다며 저 교통사고를 근거로 주장합니다' 라며 '완벽한 허위 진술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걸 근거로 하루 90만원 경호 비용 운운하며 모금을 합니다. 지상의 빛이라는 공익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것은 국세청 비영리 사업체였고 사업자는 윤지오 본명인 윤애영이었습니다. 통장 개설용이었습니다'면서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며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히 형법에서 처벌하는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을 편취한 범죄행위입니다'라고 주장했다.

▲ 윤지오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 출처l윤지오 SNS

이에 윤지오는 24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자회견 도중 제기된 출국설을 적극 부인했다. '뭔가 단단히 착가하시는데, 제가 범죄자입니까? 출국금지? 기가 차네요. 언제는 한국을 떠나라더니 이제는 또 왜 가냐고요?'라고 적었다.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국설을 보도한 기사의 캡처본을 게재하며 '저 한국입니다. 제가 범죄자에요? 증인입니다!'라고 밝혔다.

양측간 진실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김수민 작가의 법률대리인으로 윤지오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던 박훈 변호사가 오는 26일 자신의 명의로 윤지오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혀 윤지오가 이와 관련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80년생 신인 배우였던 고 장자연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고인이 생전 쓴 기업인 및 언론인 명단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회자되며 성 접대 의혹이 일었으나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윤지오는 ‘장자연 리스트’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주장이 거짓이며, 윤지오가 이를 이용해 수익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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