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병옥.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그가 "대리기사가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던 진술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지법은 김병옥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민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던 김병옥은 "대리운전으로 자택까지 귀가했으나, 주차를 위해 단지 내 주차장에서만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김병옥이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다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동정론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김병옥은 사건 당일 인근 주점에서부터 자택까지 2.5km 가량을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옥의 진술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사단법인 전국 대리기사협회는 12일 성명을 냈다. 대리기사협회는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김병옥 음주운전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이번 일로 대리기사에 대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해가 함께 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병옥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출연하던 JTBC 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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